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 앤디결혼
- 그해우리는순위
- 이재명후보공약
- 대선후보공약
- 보험환급방법
- 15771000
- 청년키움통장
- 9살연하아나운서
- 윤석열공약
- 그해우리는요약
- 개인별신청
- 앤디결혼발표
- 청년키움통장지원금
- 희망키움통장 금액
- 건강보험환급제도
- 근로장려금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 사후환급방식
- 청년키움통장 자격
- 보험환급절차
- 문화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근무자 주택 공급
- 신화앤디
- 더불어민주당공약
- 2021년 희망키움통장
- 청년키움통장 신청방법
- 앤디예비신부공개
- 오징어게임순위
- 주택우선공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연차휴가 (1)
알면 쓸만한 도움이 되는 상식들(알쓸상식)
퇴직할 때 남는 연차 사용하는 꿀팁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 적립)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