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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남는 연차 사용하는 꿀팁

CHOSIM잃지말기 2021. 6. 21. 14:58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 적립)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

 

즉,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 +@)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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