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만한 도움이 되는 상식들(알쓸상식)

2021년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CHOSIM잃지말기 2021. 8. 11. 10:31
세대주란?

공동으로 가족 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세대주 혜택>

 

세대주라고 하면 대게는 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의 이점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복지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급여 제공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소득만을 보기에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1인가구 기준 서울 31만원, 경기/인천 24만원, 광역시/세종 19만원, 그 외 16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2021년 바뀌는 주거급여 총정리(매달 월세지원 받기) (tistory.com)

 

2021년 바뀌는 주거급여 총정리(매달 월세지원 받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주거급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kyc5039.tistory.com


 근로장려금 받기

20대 초반인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은 세대주 분리를 안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더라도 세대원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정에서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통해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근로장려금(최대 300만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확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1년 달라지는 근로 자녀 장려금 한번에 알아보기 (tistory.com)

 

2021년 달라지는 근로 자녀 장려금 한번에 알아보기

1. 홑벌이 가구 조건 변경 <개정 전>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자

kyc5039.tistory.com


구직촉진수당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세대원 중 한명이 받고 있다면, 다른 한명도 받을 수 있도록 세대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순위 자격이 되지만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 혜택(세금 줄이기)

 

미혼 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집을 사면 그 세대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종부세, 양도 소득세 등 기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매도 전에는 세대주 독립을 해야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은 저축 금액의 40%,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비 또한 연 750만원 한도로 12%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만30세 이상일 경우에 주소이전을 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고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일정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대도 전입신고만 가능한 곳이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기타사유가

인정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죠.

다만,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의 기준이 충족하려면,

만30세의 경우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시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족 구성원수에 포함되고 주거를 달리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다면 별도가구로 가구에서 분리됩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은 위법※

친척집이나 친구집이라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주소만 옮기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나

편법이며 주소를 이전하는 곳 세대주가 주택청약 등의 계획이 있다면

기존 세대주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30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40%의 소득은

2020년 기준 약 70만원 정도

1년이면 약 840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한세대로 인정됨.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910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

1인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150만원에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한달에 잠깐 70만원 정도 받고 알바를 한다면

독립세대주 자격이 돼서 주소만 옮긴다면 1인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여러가지 정부지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대주 분리의 단점

 

1.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2. 주택 청약시 감점요소(부양가족 1명당 5점)

 

세대주 분리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가능

 

정부24 (gov.kr)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