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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주거급여 총정리(매달 월세지원 받기)

CHOSIM잃지말기 2021. 6. 24. 11: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주거급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주거생활에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21년에 상향되었기에 이전에 받지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인은 82만원 이하, 4인 기준은 219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소득인정액 100%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대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차량으로 인정받거나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제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10년 이상 지난 차 or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

 

자신의 차량가액을 조회해 보고 싶으시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세요.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carsprcthpuban/selectCarsPrcthPubanPopup.do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한, 주거용 재산도 인정되어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어렵습니다.

대도시인 경우 아파트가 1억3천이라면 인정액인 1억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중소도시인 경우 아파트가 1억이면 9천을 뺀 나머지 1천만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인가구 31만원(서울 기준), 2인가구 34만원, 4인가구는 48만원입니다.

 

만약 자가인 경우는 보수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경보수인 도배, 장판인 경우 457만원의 예산 안에서 3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난방 등 중보수인 경우 849만원, 대보수인 경우 1,200만원 안에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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