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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차상위 계층 혜택 5가지

CHOSIM잃지말기 2021. 6. 16. 15:30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일컫는 말

 

<중위소득 분류표>


1.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수업료, 운영지원비, 점심비 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정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뮤지컬 등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해주는 만큼 다양한 문화산업에 이용 가능

(4인 가족일 경우 1년에 40만원 적립)


3. 통신비 할인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신비 할인 지원

기본통신료의 50%할인 및 통신료의 추가발생금 35%할인 지원


4.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일반, 장애아동 구분 지원)

 

장애아동이 취학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용시,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장애아동은 보육료 50%를 지급


5.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통해 1인당 연 35만원 이내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교육 및 

학점을 취득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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