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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CHOSIM잃지말기 2021. 6. 13. 14:03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도 퇴사를 암암리에 부추기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자발적 톼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지급액 알아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상한액(이직일 1일 66,000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

공공일자리?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5개월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것

공공일자리를 대게 5개월로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조건이 안된 분은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해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됨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고 10년이상 일을 했다면

최대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은 경우 해당(실업급여 수급 가능)

1주일에 52시간 초과근무를 1년에 2개월(9주)이상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업에서 인원감축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권유라는데 노동법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최저시급은 국률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도 1년 내에 2번 연속 되는 2개월이 아니고 2회 있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한달 치 월급이라도 30% 이상을 한번 밀렸어도 연속 2개월 이상 지연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 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

 

위 사항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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