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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및 방법 본문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짐) 월 평균 31.6만원(3년 최대 2,242만원)을 적립하는 방식.
통장이 만기된 후 적금처럼 가져올 수 있음(3년 이내 생계급여 탈 수급이 되어야 함)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1,2 / 청년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이 존재함.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 15세~만39세)에게 지원하는 방식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tip)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하는 방식(최대 485,000원 지급)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당 평균 31,6,000원)을 매칭하여 지원함.
-3년 뒤에는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됨
∴즉, 월 저축액은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당 평균 31,6000원)이 저축.
적립이 중지되는 상황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중지기간 중 청년 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만일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 6회 미달시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 실시 요망!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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