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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제도 (본인 부담상한제) & 사후환급

CHOSIM잃지말기 2021. 8. 26. 14:21

이번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원여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요.

그러나,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부담상항제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즉,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가입해둔 보험이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두세요. 

 

지급방법

 

지급방법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해당연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진료비가 1년에 582만원이 넘으면 병원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원만 납부하는 방식

 

이번주 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사후 환급방식인데요.

사후환급방식은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해요.

즉, 최고 상한액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초과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답장 남겨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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