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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만한 도움이 되는 상식들(알쓸상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알아보기 본문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가운데,
새롭게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자들을 위한
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 놓았는데요.
[제 35조와 36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직장을 합쳐서 총 5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대상!
단, 모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장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인정한다는 말)
유흥주점이나 도박 등과 같은 업종 종사자는 제외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등 여러 보훈 대상자분들, 10년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비롯해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딴 운동선수들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절차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일정비율 정해두기에
건설사에서 해당 지역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주택특별공급 메뉴에 공고가 됩니다.
이 사이트를 자주 모니터 하셔서 원하는 공고가 뜨면 아래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기준표
재직기간(최대75점)이 가장 점수가 크고, 계산 방식을 보면 한 직장에 오래 다녀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소기업이나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하면 가산점(최대 5점)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만 신청가능
2. 세대별 1주택만 가능
3.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함
또한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다른사람에게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