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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가구 지원정책(대학생, 사회초년생)

CHOSIM잃지말기 2021. 8. 9. 09:59
주거&주택 지원 정책

 

현재 1인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 22.8%가 적다.

그 중 월세 비중은 42.1%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주거&주택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 주택제도 통합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여 주택 지원 수혜 확대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주거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LH에서 주관하여 청년주택을 지원하여 월세 월 2~3만원으로 원룸 지원을 하고있다.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문턱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 시행.


1인가구 대표적 주택정책

 

1.행복주택

(국토 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기준 5,626,897원

-자산

  ·대학생(본인):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그 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최대거주기간 6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가능!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신청잘차


2.희망하우징 제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신청유형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

 

▶공급절차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2회(회당 2년), 최장 6년(행복주택과 동일)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주택 주소지 단위로 입주를 희망하는 1개 동을 선택하여 신청

 


3.두레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방이나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두레주택의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소득기준: 세대원 전체 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10%이하

-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2,467만원 이하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순위 기준

3순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1순위: 해당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가점제 적용: 동일순위 경쟁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신청자 본인의 가점항목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청약 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최장 10년

-계약기간: 2년

-계약 갱신 요건: 최초 신청자격 유지

-임대료: 보증금 1,500만원 ~ 2,5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찾기 |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찾기

... 정책 개요/비전 두레주택이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 정책

www.seoulsolution.kr


4.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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