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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급여액 알아보기! 본문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된 장애인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틍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이 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제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 시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건강보험증 사본
4.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 학교 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
-신청이 가능한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급여 내용 point
-일반적인 시급은 13,500원(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시간 외 수당은 20,250원
-방문 목욕의 경우 차량 이용 시 74,470원, 미 이용 시 67,150원
-방문간호는 30분 단위로 금액이 분류되어 있음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종합점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1구간의 경우 465점 이상으로 월 한도액은 6,460,00원이며,
15구간의 경우 42점~75점 미만으로 810,000원으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