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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만한 도움이 되는 상식들(알쓸상식)
2021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본문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공 제 율 : 30%
공 제 한 도 : 100만원
공 제 대 상 자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자
<2021년 1월 이전>
공제율
- 신용카드(15%)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40%)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40%)
- 도서·공연사용분,박물관 미술관 사용분(30%) - 도서·공연사용분,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문 구독료 사용분(30%) (신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는?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해야 함.
*도서구입비: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는 제외)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
*공연관람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 미술관입자료: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1일 교육 체험비
*신문구독료: 신문(종이)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2021년 1우러 1일 결제부터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검색하거나
https://www.culture.go.kr/index.do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 등에 식별표식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화비로 100만원 썼을 때 실제 환급액은?
근로자의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은 스스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1688-0700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