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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만한 도움이 되는 상식들(알쓸상식)
문화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많이 받기 본문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리
- 공제율: 30%
- 공제 한도: 100만원
- 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항으로 신문 구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모든 도서 및 공연, 박물관, 신문을 구매 했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lture.go.kr/index.do
위 링크를 들어가셔서 '사업자'를 검색하거나 식별 표식(스티커, 배너)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이 서점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연장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9431825761455564"
crossorigin="anonymous"></script>
문화비로 100만원 썼을 때 실제 환급금액?
근로자의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이 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낸 문화비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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