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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많이 받기

CHOSIM잃지말기 2021. 6. 24. 11:33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리

- 공제율: 30%

- 공제 한도: 100만원

- 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항으로 신문 구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모든 도서 및 공연, 박물관, 신문을 구매 했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lture.go.kr/index.do

 

문화포털 - 메인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 지역 기타

www.culture.go.kr

위 링크를 들어가셔서 '사업자'를 검색하거나 식별 표식(스티커, 배너)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이 서점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연장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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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로 100만원 썼을 때 실제 환급금액?

근로자의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 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낸 문화비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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